신고가능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
※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 할 수 있음
지원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2호 “예술인”에 해당하는 자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2호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8호)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성폭력(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9호)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지원 내용 및 절차
신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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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 | ||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에게 구제절차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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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사건 심의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요청 및 종결 의결 ▸시정명령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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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및 사후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권리보장센터 | |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중단 ▸불이익조치금지 |
▸피해자 지원(심리상담, 의료, 민·형사 소송) 연계 관리 및 사후 관리 |
** 신고인이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할 수 있음
문의 : 02-3668-0266, 02-1670-5678 (3번)
신청방법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지원
※ 상담지원 후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합니다.
※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 상담지원
전화 : 02-3668-0266
상담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시)
온라인 상담지원
예술인권리보장통합시스템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창구를 통한 피해사실 접수
이메일 상담신청 withu@kawf.kr
7일 이내 회신을 통해 필요한 지원 안내 및 연계
방문 상담지원
재단 내 마련된 상담실에서 면접상담원과 직접 상담 진행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