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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소개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개념과 취지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고용 사전적 정의: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줌. 그 일이나 계약 보험 사전적 정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예술인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동안,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일정 조건을 채우면 국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과 구직급여는 서로 유관합니다.

사업장과 예술인의 역할

사업장(사업주):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주체로 예술인의 보험료 신고와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예술인 사업장은 개인, 기관, 법인, 비영리단체, 제작사, 발주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고) 의무 사업장(사업주) 고용보험료 부담 사업장, 예술인 반반씩(1.6% -0.8% +0.8%) 고용보험료 총액 납부 사업장*문화예술용역 대가 지급 시 예술인 부담분(0.8%) 공제
무엇이 좋을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 · 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문화예술계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예술인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연혁
2020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2019
분야별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 연구
2018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발표
2013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국정과제
1995
7월 1일 고용보험 시행
1993
고용보험법 제정
가입 현황
가입 현황
년도 가입자수
(중복가입자 제외)
사업장
2022년 168,723명 9,011개소
2023년 211,615명 10,835개소

적용대상

가입 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신진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모두 가능!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아 자신이 직접 일하는 사람 자기 사업을 위해 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시키면 사업주!
가입 구분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미만,소득 제한 없음 일반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이상,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키워드로 보는 예술인 고용보험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말합니다.

  • 만 65세 이전에 체결한 문화예술용역에 한해 적용대상이며, 만 65세 이후에는 적용 예외입니다.

  • 가입 여부를 사업주와 예술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적용대상: 예술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타인의 문화예술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문화예술노무를 제공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 예술인과 계약한 사업주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사업장으로 성립 신고한 후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결과물 완성을 위해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일반예술인’,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예술인’으로 신고합니다.

  •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주와의 계약한 금액의 합이 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종료 전 청구)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단기예술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각각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근로자, 예술인-예술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예술인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 가능

  •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보유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예)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업무 /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지원 등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계약기간 한 달 이상)인 경우

  •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이미 완성된 작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급)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예술인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편균소득 50만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 신청에 의한 50만원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계약자, 15세 미만인 자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실업급여 1.8%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0.25 ~ 0.85%
•실업급여 1.6%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미적용
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9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일 ~ 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수급요건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또는
출산(유산, 사산)일 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예술인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출산일 전후 90일

핵심용어

고용보험요율
현재 1.6%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합니다.
고용보험료
월평균보수(월평균소득×75%)에 1.6%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 x 0.016
월평균소득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기간이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월단위 계약인 경우(월급):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개월 수
- 월 중간에 계약이 개시되거나 종료된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x 30
필요경비율
월평균소득에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경비의 비율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5%를 일괄 적용합니다.
월평균보수
일반예술인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에 비과세소득과 경비(필요경비율 25% 적용)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월평균보수 = 월평균소득 - 비과세액 - 경비(월평균소득 x 0.25)
보수총액
단기예술인의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총액 = 계약금액 - 비과세액 - 경비(계약금액 x 0.25)
기준보수
보수를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월평균보수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 적용하는 하한액을 말하며 현재는 800,000원입니다. 기준보수를 적용할 경우 최소 고용보험료는 월 12,800원입니다.

추가정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이해와 실무에 도움이 될 자료와 영상을 추천합니다.

안내 영상
  • 2022.06.10

    예술인 고용보험 자세히 알기_예술인편

    예술인 고용보험 자세히 알기_예술인편 유튜브 영상 썸네일
  • 2022.06.10

    예술인 고용보험 자세히 알기_사업주편

    예술인 고용보험 자세히 알기_사업주편 유튜브 영상 썸네일
  • 2024.04.15

    2024 예술인 고용보험 설명회(2024년 3월 26일 개최)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설명회(2023년 4월 4일 개최) - 1편(예술인고용보험) 유튜브 영상 썸네일
  • 2024.05.10

    예술인 사회보장지원제도_고용보험

    예술인 사회보장지원제도_고용보험
관련 자료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료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 근로자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 수 제외)
* 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지원 수준
예술인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기간
예술인 피보험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 제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신청 방법
전자신청(고용·산재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서면신청(방문,우편,FAX)
바로가기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
사무대행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업장의 보험 사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 사무를 돕기 위해 신고대행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임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 원 미만 사업주
지원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 및 보고 업무 무료 대행(위탁)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 서울

    나이스노무법인

    02-835-7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5 안강프라이빗타워 1103호

  • 서울

    노무법인 연

    02-3272-22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공덕SK리더스뷰 201동 6층 604호

  • 서울

    노무법인 우광

    02-2676-55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 신일빌딩 303호

  • 서울

    노무법인 주로

    02-459-54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타워 1010호

  • 서울

    노무법인 씨앤비에이치알

    1544-83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1층 1113호, 1114호

  • 서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02-3272-80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3호

  • 서울

    세무회계 도호

    02-516-29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53, 605호

  • 서울

    에이엔 세무회계

    02-2038-0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5 송파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325호

  • 서울

    한국스마트협동조합

    02-764-31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 성남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02-6929-3974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 14, 12층 1273호

  • 수원

    노동법률사무소 바른

    031-268-77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 68번길 13-12 1층

  • 수원

    노무법인 문명

    02-6207-72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49, 문명빌딩 3-4층

  • 수원

    현지노무사사무소

    031-546-845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 68번길 13-12

  • 춘천

    평화노무법인

    033-243-0917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402 1층

  • 천안

    푸른노무법인

    041-556-003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6 두정빌딩 3층 301호

  • 부산

    노무법인 산

    051-710-04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21 상가 213호

  • 창원

    노무법인 에스엔 경남창원지사

    055-716-17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0번길 3

  • 전주

    평등노무법인

    063-242-16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18, 3층

- 협력기관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화로 문의와 의뢰가 가능합니다.
- 협력기관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무대행 서비스를 수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업무 외의 사무대행(세무, 급여 등)을 추가로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1호」 에 따라, 고용·산재·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산재·건강보험에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