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예술인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동안,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일정 조건을 채우면 국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과 구직급여는 서로 유관합니다.
사업장(사업주):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주체로 예술인의 보험료 신고와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예술인 사업장은 개인, 기관, 법인, 비영리단체, 제작사, 발주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년도 | 가입자수 (중복가입자 제외) |
사업장 |
---|---|---|
2022년 | 168,723명 | 9,011개소 |
2023년 | 211,615명 | 10,835개소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말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체결한 문화예술용역에 한해 적용대상이며, 만 65세 이후에는 적용 예외입니다.
가입 여부를 사업주와 예술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적용대상: 예술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타인의 문화예술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문화예술노무를 제공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 예술인과 계약한 사업주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사업장으로 성립 신고한 후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결과물 완성을 위해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일반예술인’,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예술인’으로 신고합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주와의 계약한 금액의 합이 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종료 전 청구)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단기예술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각각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근로자, 예술인-예술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예술인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 가능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보유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예)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업무 /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지원 등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계약기간 한 달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이미 완성된 작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급)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구분 | 근로자 | 예술인 | |
---|---|---|---|
적용범위 | 적용대상 |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주요 적용제외 |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편균소득 50만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 신청에 의한 50만원이상시 적용) |
|
65세 이후 신규계약자, 15세 미만인 자 | |||
보험료 징수 | 보험료율 |
•실업급여 1.8%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실업급여 1.6%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미적용 |
실업급여 지급 |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9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
지급수준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수급요건 |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또는 출산(유산, 사산)일 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
지급수준 |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
출산일 직전 1년간 예술인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100% |
|
지급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 출산일 전후 90일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이해와 실무에 도움이 될 자료와 영상을 추천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납부, 급여 지급 등 관련 업무는 아래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누리집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표번호(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료도 지원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업장의 보험 사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 사무를 돕기 위해 신고대행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임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노무법인
02-835-7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5 안강프라이빗타워 1103호
노무법인 연
02-3272-22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공덕SK리더스뷰 201동 6층 604호
노무법인 우광
02-2676-55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 신일빌딩 303호
노무법인 주로
02-459-54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타워 1010호
노무법인 씨앤비에이치알
1544-83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1층 1113호, 1114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02-3272-80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3호
세무회계 도호
02-516-29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53, 605호
에이엔 세무회계
02-2038-0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5 송파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325호
한국스마트협동조합
02-764-31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02-6929-3974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 14, 12층 1273호
노동법률사무소 바른
031-268-77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 68번길 13-12 1층
노무법인 문명
02-6207-72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49, 문명빌딩 3-4층
현지노무사사무소
031-546-845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 68번길 13-12
평화노무법인
033-243-0917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402 1층
푸른노무법인
041-556-003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6 두정빌딩 3층 301호
노무법인 산
051-710-04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21 상가 213호
노무법인 에스엔 경남창원지사
055-716-17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0번길 3
평등노무법인
063-242-16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18, 3층
- 협력기관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화로 문의와 의뢰가 가능합니다.
- 협력기관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무대행 서비스를 수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업무 외의 사무대행(세무, 급여 등)을 추가로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1호」 에 따라, 고용·산재·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산재·건강보험에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