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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신청안내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중 하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총 9개월1)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 실업 상태의 예술인 중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2)
* 단기예술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14일 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수급 불가
예술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계약 종료되었거나, 예술인 스스로 그만두고 이직하는 경우
1) 고용 형태가 다수인 경우(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최소 3개월 가입
2)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여 이직한 경우
어떻게 받나요?
Step 01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 Step 0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i.go.kr) Step 0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Step 04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 고용센터 출석, 적극적 재취업 활동 사실 확인(실업인정)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평균 보수(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하며, 1일 기준(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6,00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
연령 및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최종 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에만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조건은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중인 예술인은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단위 혹은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온라인 신청
    - 1단계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방문
    - 2단계 : 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
    - 3단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 신청
    - 4단계 : 필수 입력 항목 기입,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출산(유산·사산)증명서 등의 서류 첨부
  • 2.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의료기관발행] 출산증명서/유산·사산증명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까지 12개월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출산 전후 총 90일, 최저 180만원에서~최대 6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30일 기준) 하한액은 60만원,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총 지급기간은 120일입니다.

출산전후급여
월평균보수 총지급액
90일 120일(다태아)
하한액 60만원 180만원 240만원
상한액 210만원 630만원 840만원
주의!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노무제공 소득: 매 30일 기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은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으로 봅니다.)
- 자영업 소득: 매 30일 기준 150만원
노무제공과 자영업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