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입)와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반씩 부담하지만, 예술인은 별도로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예술인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사례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술인에게는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예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지만, 2개 이상의 사업장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한 모든 예술인(단기, 일반)의 고용보험료는 신고한 달 말일 경 고지됩니다. 사업장은 보험료 고지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보험료 총액(사업장 부담액 + 예술인 부담액*)을 납부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후 신고하거나 납부 기일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와 미납 지연금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부담액(고용보험료 총액의 1/2) :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사례금(출연료 등) 지급 시 미리 공제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고하는 방법을 로그인부터 차례대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예술인 사업장 전용 관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번호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및 취득(입직)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 란에 기재합니다. * 근로자 대상 관리번호가 있는 사업장도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 신규 발급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일반예술인 취득(입직)신고 기간은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 매월 보험료 고지 및 납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의 신고 기간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별도의 상실신고 필요 없음
* 계약 기간이 2개월에 걸쳐 있으면, 월 단위로 구분해 두 번 신고
일반예술인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상실(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료가 계속 고지되며,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최종 정산 후 보험료 일부 반환 또는 부족분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위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0505-290-3203)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