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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납부안내

신고·납부개요

한눈에 보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서 납부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입)와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반씩 부담하지만, 예술인은 별도로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예술인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사례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술인에게는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Step 01 자격신고(취득/상실) 주관기관 사업장 Step 02 자격관리 및 보험료산정 부과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Step 03 보험료 고지 (납부서 송부) 주관기관 건강보험공단 Step 04 보험료 납부 주관기관 사업장
가입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가 처음이세요?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최초 1회, 예술인과 계약 개시 후 14일 이내에 합니다.
    * 사업자가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예술인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1일~15일’을 기억하세요!
    예술인의 노무 제공이 시작·종료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예술인과의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인가요?
    일반예술인으로 ‘보험관계취득(입직)신고’를 합니다.
  • 예술인과의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인가요?
    단기예술인으로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합니다.
예술인 직접 신고 안내

고용보험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예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합산 신청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지만, 2개 이상의 사업장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서류
  •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제출 방법
피보험자격확인 신청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업무지시내역, 입금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 등
    * 공단 판단 하에 보완 서류 필요
제출 방법
  • 팩스접수 : 0505-290-3203
  • 방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 담당부서 :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 * 온라인 접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보험료 납부 안내

사업장에서 신고한 모든 예술인(단기, 일반)의 고용보험료는 신고한 달 말일 경 고지됩니다. 사업장은 보험료 고지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보험료 총액(사업장 부담액 + 예술인 부담액*)을 납부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후 신고하거나 납부 기일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와 미납 지연금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부담액(고용보험료 총액의 1/2) :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사례금(출연료 등) 지급 시 미리 공제합니다.
* 벌칙 : 피보험자자격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은 경우 1인당 3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인당 5~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후 보험관계성립신고 최초 1회, 문화예술용역 계약 14일 이내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 발급 필요 피보험자격신고 계약 기간 한 달 이상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일반예술인과 일할 때 보험관계취득(입직)신고 피보험자 취득(입직)신고. 계약기간, 월평균보수 신고 계약기간 한 달 미만 소득 제한 없음 단기예술인과 일할 때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계약기간, 보수총액 신고 월별보험료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보험료 고지서 수령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일반예술인 피보험자격 상실(이직)신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정확한 이직 사유 기입 필요 단기예술인 별도의 상실(이직)신고 없음 보수총액 신고 전년도 예술인 보수총액신고서,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

신고방법안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고하는 방법을 로그인부터 차례대로 안내드립니다.

  • 1. 보험관계 성립신고 안내(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 발급)

    먼저 예술인 사업장 전용 관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번호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및 취득(입직)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 란에 기재합니다. * 근로자 대상 관리번호가 있는 사업장도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 신규 발급

    • 보험관계 성립신고 안내 pdf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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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일반예술인 - 취득신고 안내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일반예술인 취득(입직)신고 기간은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 매월 보험료 고지 및 납부

    • 일반예술인: 취득(입직)신고 안내 pdf 이미지
    • 일반예술인: 취득(입직)신고 안내 pdf 이미지
    • 일반예술인: 취득(입직)신고 안내 pdf 이미지
  • 3.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안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의 신고 기간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별도의 상실신고 필요 없음
    * 계약 기간이 2개월에 걸쳐 있으면, 월 단위로 구분해 두 번 신고

    •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안내 pdf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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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안내 pdf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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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반예술인 - 상실신고 안내

    일반예술인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상실(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료가 계속 고지되며,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최종 정산 후 보험료 일부 반환 또는 부족분 청구 가능

    * 상실 사유 코드
    [예술인 스스로 노무제공을 그만 둔 경우]
    - 11 : 개인 사정으로 자진 이직
    - 12 :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 이직

    - 22 : 폐업·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 26 : 예술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 32 : 계약기간 만료. 사업 종료

    - 41 : 고용보험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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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및 방문 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위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0505-290-3203)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1.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 자료실 > 서식자료 > ‘예술인’으로 검색
  • 2. 신고서 작성
    -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입직)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직)신고서
  • 3. 신고서 제출
    - 팩스접수 : 팩스번호: 0505-290-3203
    - 방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