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 예술인으로 가입합니다.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는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총 계약일수가 한 달 미만이지만 서로 다른 달에 걸쳐 있는 경우, 월별로 구분된 금액 또는 일할 계산된 금액(원단위 미만 절사)을 입력합니다.
* 취득신고와 보험료 납부 절차는 월 단위로 각각 이뤄져야 합니다.
(예) 계약기간이 9/15~10/11인 경우, 9월 구분액은 10/1~10/15에, 10월 구분액은 11/1~11/15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