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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계산기

일반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 예술인으로 가입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상실(이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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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계산하기
    • * 신고된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 총액이 기준보수로 산정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 (800,000원) 를 적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월평균보수가 상한액에 적용되는 월평균보수를 초과할 경우 매월 상한액 (731,040원) 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며, 추가 납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기화
    • 월평균소득 (원)
    • 월납부보험료 (원)

ㆍ모의 계산 보험료와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ㆍ필요경비 및 보험요율 안내

  • 필요경비 25%(2022.01.01.부터), 보험요율 1.6% (2022.07.01.부터)
  • 2022년 7월 1일 이전 계약은 필요경비 및 보험요율이 현행과 상이하므로 모의계산기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ㆍ보험료 상한액 안내

  • 월 731,040원, 연간 8,772,480원 적용(2024.01.01.부터, 부과액 기준)

ㆍ정산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 (기존)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에서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원단위 절사
    ·1회 절사(월정산보수 합계 금액과 연간보수총액이 동일하여도 정산 차액 발생)
  • (개선)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을 월단위로 환산(보수총액÷고용월)하여 월별 정산보험료(원단위 절사)를 산정한 후 부과된 월보험료의 차액을 합산
    ·월별 정산보험료에서 원단위 절사(최대 12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