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술인은 기준보수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 달 15일에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통하여 제출된 보수총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기예술인의 보수총액은 계약금액에 필요경비 25%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신청은 예술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예술인의 소득이 합산하여 50만 원 이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또는 단체, 프로젝트의 대표가 개인자격(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타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유급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업에서 문화예술관련 노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사업주와 피고용인으로 중복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신작의 창작이나, 기존 작품의 개변 등 기간을 특정하여 제작사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은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순수한 저작권 관련 계약이나 소유권 양도 계약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가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순수한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 발생 시 상호 주장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먼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명확한 계약 기간과 보수 금액을 명시한 후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서면계약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용)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로 다른 사업주와 했을 때,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며, 각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술인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개인으로 로그인하신 후,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은 최종 이직일 기준 12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단위 기간과 신청 자격 등을 잘 파악하여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에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으로 최대 150일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직 후 7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개시일), 계약기간, 월평균보수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 노무제공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계약기간과 해당 기간의 보수 지급액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추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 관련 당사자 사이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