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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구분
공지
등록일
24.04.24
근로복지공단 부과운영부에서 안내드립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사업주 및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과고지사업장의 정산보험료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알려드리니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서내 사례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사례로 곧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탈서비스에서 개인별 정산보험료 월단위 환산 산정내역이 조회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일) 2024년 4월 보험료 구축 건부터(2024년 4월 이전 보험료 재산정되는 경우도 포함)

(개선취지)
근로자는 매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 공제받고 있고,
공단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월평균보수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각각 원단위 절사(연간 최대 12회)하여 부과하는 반면,
정산보험료는 연간보수총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에서 1회 절사함으로써
보수변동이 없어도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문제 개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