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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준 보완(안)
구분
공지
등록일
24.09.30
첨부파일
웹툰_분야_예술인_고용보험_가입기준_보완.pdf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준 보완(안)>
ㅇ 쟁점 사안별 보완기준(안)
- 연재 전 사전제작 시 적용여부
- 웹툰 연재 또는 사전제작에 대한 대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여부
- MG 또는 원고료 이외의 용어로 용역제공대가로 표시되는 경우 적용여부
ㅇ (적용일자) 웹툰분야 추가적용기준(안)은 '24. 10.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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