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24년도 하반기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24년도 하반기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사업장 대상)
* 집중신고기간 중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면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고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중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24.10.1.(화) ~ '24.12.31.(화) 3개월
2. 신고주체: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3. 신고사항: 신고 누락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정정) 신고
4. 혜택: 과태료 면제
4.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02-6946-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