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
최초로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근로자 대상 관리번호가 있는 사업장도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술인 사업장 전용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은 최초 1회 신고 후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되며, 이 관리번호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및 취득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란에 기재합니다.
2. 일반예술인-취득신고 방법
예술인과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예술인을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상실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일반예술인-상실신고 방법' 참고)
월평균보수는 월평균소득(계약금액÷개월 수)의 75%를 입력합니다. (현행 필요경비 25% 적용)
3.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방법
예술인과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예술인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상실신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서로 다른 달에 걸쳐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월별로 구분하여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계약금액의 75%를 입력합니다. (현행 필요경비 25% 적용)
4. 일반예술인-상실신고 방법
일반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이상)의 계약이 종료되면 반드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아 고용보험료가 계속해서 부과되며,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에서 신고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른 고용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며, 매월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보험료 반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 계산기:
http://kawf.kr/aei/empInsNormal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