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AtoZ

FAQ

1. 예술인고용보험의 장점

Q.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 예술인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휴직・실업 상태에서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ⅰ)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ⅱ)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하고 ⅲ) 수급제한 사유가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기초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6,000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만의 특징은 ①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예술인+근로자, 예술인+예술인)’ 인정 ② ‘소득 합산’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③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허용 ③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부 소득활동 인정’입니다.

2.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 고용보험

Q.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으면 예술인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예술활동증명 여부 보다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문화예술활동(노무)인지’가 고용보험의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3. 소득과 합산

Q.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예술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예술인의 소득이 합산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Q. 계약 당시 월평균소득 60만 원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다음해 정산해 보니 사업주의 소득 감소 등 이유로 실제 월평균 소득 4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취소되나요?

A. 취소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고용보험 적용기준 이상의 소득이 예상되어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면, 정산 결과 월평균소득이 적용기준 소득 이하가 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유지되어 피보험기간이 인정됩니다.

Q.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험료를 산출하나요? 소득이 없는 달에도 보험료를 내는 건가요? 월급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연 후 한꺼번에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A.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인의 노무제공의 대가(소득)에서 기준경비율(20%)을 공제한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 1.4%를 곱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율 0.7%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주가 노무제공대가를 지급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로 산정해서 매월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며, 예술인이 계약이 종료되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그때 총 지급된 보수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Q.2021.1.1.~5.30.(약 5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만 원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가, 3.5.~6.30.(4개월)간 월평균소득이 40만 원인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언제부터 합산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두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고용보험 적용 소득기준인 50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1.3.5.부터 합산한 소득이 50만 원 이상 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직접공단에 소득 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21.3.5)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이 신청은 합산한 적용기준 소득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다음 달 15일 이후 신청하면 소득합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 합산의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고, 6.1.에 합산소득이 50만 원 미만이 되므로 그때부터 합산에 의한 피보험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4.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Q.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A. 프로젝트 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겹치더라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1월 1일~15일까지이고, B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1월 10일~20일까지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20일 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Q. 여러 작품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해서는 허용합니다.
‘예술인’으로서 ⅰ)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ⅱ)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는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기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임의 가입)도 동시에 취득하면, 이때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만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은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1개월 미만 단기 문화예술용역

Q. 매일 공연장 등에서 필요할 때마다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당일 보수를 받습니다. 어떤달은 수입이 50만 원 이상 되지만, 어떤 달은 50만 원이 안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네. ‘단기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무제공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인들의 작업을 몇 시간 정도 도와주는 알바 개념으로 일한 것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합니다. 11일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합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거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피보험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6.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

Q.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계약서를 써본 일이 없습니다. 구두계약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 노무제공기간과 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필요하며, 이런 것을 갖춰서 예술인 스스로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서면계약체결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후 사업주 또는 예술인 본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유효합니다. 그러니 용역계약을 맺는다면 반드시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명확한 계약 기간 및 보수 금액을 명시한 후 그것을 근거로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7. 실업 시점

Q. 수입이 없어지는 시점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나요?

A.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후 최소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이중취득한 경우 24개월간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서 가입되어야 하며, 수급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Q. 특정 단체나 사업체에 소속 혹은 고용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A. 예술인 고용보험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의 계약을 맺었을 때 적용됩니다. ⅰ) 자기를 위한 노무제공이나 ⅱ)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무제공 ⅲ) 무상 노무제공 계약 ⅳ)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문학인으로서 작품의 출간을 위해서 출판사나 플랫폼으로부터 원고 작성을 의뢰받고, 집필한 원고를 인도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시 이력이 없는 대학원생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 소득이 발생하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예술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과 처음으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인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9.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Q. 예술인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어시스턴트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시스턴트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A. 어시스턴트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업()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실질적으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시스턴트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시스턴트를 고용한 예술인은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Q.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여 실질적인 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지속적 반복수행’의기준이 있나요?

A. 지속적·반복적 노무수행은 개별적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고용을 지속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이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이에 따라 개별 판단을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