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용어
고용보험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그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 지원
보험 가입과
연관된 용어
고용보험 가입관리
예술인 고용보험의 자격신고·변동·상실,
보험료 납부 등의 관리를 말하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가 담당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상 보험에 가입된 사람. 여기서는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
으로 설정한 기간. 예술인의 경우에는 피보험
기간과 동일
피보험기간
보험가입 기간을 뜻함. 예술인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 총 기간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
피보험자격 상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되면 그 사실
을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야 예술
인이 구직급여 신청 가능
보험료와
연관된 용어
월평균소득
계약금액을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
① (월 단위로 계약 시)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② (월 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월평균보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예술인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소득금액×20%)를 뺀 금액을 계약상의 계약 기간(월)으로 나눈 월 금액
기준보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 시 하한선이 되
는 월평균보수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80
만원. 기준보수보다 낮은 월평균보수는 기준
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보험료율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의 보험료를 산정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요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동일한 요율인 1.4%가 적용되고, (‘21.7월 이전 1.6%)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7%씩 균등 부담
*21년 7월 1일부터 보험료율 1.4% 적용
실업급여와
연관된 용어
이직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거나,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된
상태
기초일액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일 단위의
소득금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