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해하기
1. 당연가입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가입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2.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1회)
최초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제출
3. 고용보험관리번호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 상실 신고
공단에서 부여하는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4. 매월 보험료 부과, 납부(다음달 10일까지)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 부과
보험료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5. 고용보험료 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6. 실제 소득 기준 고용보험료 정산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하한액 보험료 유지 및
보험료 정산(보험료 추가납부·충당·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