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고용보험료와 기준보수
①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 (계약금액 × 0.8 ÷ 계약월) × 1.4% 또는 월평균보수 (계약금액 × 0.8 ÷ 계약일수 × 30) × 1.4% (’21. 6월분까지는 1.6% 적용)
–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술인은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기준경비율 20% 일률 적용함(계약금액 × 0.8)
예) 계약 금액 300만원일 경우 300만원 × 20%=60만원을 공제한 240만원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 보수
②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분담합니다.
– 공단이 월평균보수에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월별보험료’로 매월 산정·부과
③ ‘일반예술인’은 계약기간동안 월평균보수로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매월 납부했다가, 계약 종료 시 상실신고를 통해 최종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 이미 납부한 월별보험료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④ 기준보수(월평균보수 하한액) 80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예술인의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월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 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 예술인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달리 하한액이 없기 때문에 월평균보수가 낮으면 실업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하한액의 60%가 구직급여 일액이 되게 함- 월평균보수가 60만원인 경우, 기준보수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월보험료 11,200원)
⑤ ‘단기예술인’은 매월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단기예술인은 별도 정산 절차 없음. 매월 노무를 제공한 날짜, 노무제공에 따른 월 소득의 합계액만 신고하면 신고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
예) 예술인 A가 사업장 B에서 3월, 5월, 8월에 각각 노무를 제공하고 80만원, 120만원, 3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각각(경비 20%를 뺀 금액) 64만원, 96만원, 24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납부하면 됨
– 단기예술인은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음
⑥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상한액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1년 7월부터 개인별 보험료 상한액 월 441,150원, 연간 5,293,800원 적용
납부
①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함께 납부합니다.
– 보험료 납부시기와 원청공제 시기는 다르므로 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
② 공단이 매월 산정·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③ 실제 납부와 원천 공제 예시
④ 계약 종료(피보험자격상실) 또는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정산과 같음
– 전년도에 이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된 예술인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단기예술인도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 대상에 포함
–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정산한 결과 예술인의 보수총액이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으로 보험료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