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계산기

단기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 예술인으로 가입합니다.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는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원)
    • * 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이지만 서로 다른 달에 걸쳐 있는 경우, 월별로 구분된 금액 또는 일할 계산된 금액(원단위 미만 절사)을 입력합니다.

      * 취득신고와 보험료 납부 절차가 월단위로 각각 이뤄져야 합니다.

      (예) 계약기간이 9/15~10/11인 경우, 9월 구분액은 10/1~10/15에, 10월 구분액은 11/1~11/15에 신고 가능합니다.

    • 계산하기 초기화

ㆍ입력값, 정산, 보수총액 신고 등으로 모의 계산 보험료와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ㆍ기준경비율 및 요율 안내

  • 기준경비율 25%(2022.01.01.부터), 보험료율 1.6% (2022.07.01.부터)
  • 2022년 7월 1일 이전 계약은 기준경비율 및 보험료율이 현행과 상이하므로 모의계산기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ㆍ보험료 상한액 안내

  • 월 731,040원, 연간 8,772,480원 적용(2024.01.01.부터, 부과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