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기존의 근로자 고용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에만 한정됩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달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입니다. 예술인 노무 특성을 고려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일정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허용’ 등이 근로자 고용보험과 다릅니다.
Q.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불규칙한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보험료 납부는 계약금(대가, 인건비) 지불 시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계약기간 중 매월 부과되고, 사업주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 월평균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금 납부와 별개로 예술인에 대가 지급시마다 예술인부담분***을 원천공제합니다.
*월평균보수 = (총사례금÷계약한 개월 수)×(1-기준경비율)
= 월평균소득 ×(1-기준경비율)
**월평균보험료 = 월평균보수×보험료율
=월평균소득×(1-기준경비율)×보험료율
***보험료 예술인부담분 = 예술인 고용보험료÷2
= [지급금액x(1-기준경비율)x고용보험료율]÷2
<기준경비율과 보험료율 변경표>
일자 | 2020.12.10. ~ 2021.06.30 |
2021.07.01. ~ 2021.12.31 |
2022.01.01. ~ 2022.06.30. |
2022.07.01. ~ 현재 |
기준경비율 (%) |
20 | 20 | 25 | 25 |
보험료율 (%) |
1.6 | 1.4 | 1.4 | 1.6 |
Q. 1년 내에도 짧은 실직 기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한 달 수입이 최저 임금도 안되고요. 이럴 때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실업급여 수급 기준(가입 후 최소 9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충족할 경우, 짧은 실업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 다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최저임금월액 20%)에서 소득 전부를 인정하거나 혹은 구직급여 (실업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이직 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때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Q. 예술인이 복수의 일에 참여할 경우 보험가입을 해주는 사업주는 누가 되는 건가요?
A.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로 다른 사업주와 했을 때, 각 사업에서 모두 가입되며 각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월평균보수에서 산정 및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술인이 복수의 당연가입 일자리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Q. 참여한 공연의 주최사와 주관사가 다른데, 계약은 주관사와 맺고 공연의 최종 권한은 주최사에 있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주는 어디입니까?
A. 주관사는 주최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청업체이고, 예술인이 하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관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주최사가 공연의 최종 권한을 가졌다하더라도 주관사에 일부 업무를 하청한 것이므로 하청업체로서 주관사가 예술인에 대한 고용 관련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최사가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계약이 주최사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한편은 피고용자이고 다른 한편은 고용을 한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 A와 예술인 B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B가 본인의 작업을 위해 보조작가 C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B는 ‘다른 사람인 C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B가 C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했다면 B는 사업주로서 의무를 갖고 C는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은 자연인이 아닌 ‘사업’에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B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C와 개인 간 계약을 체결했다면 C 역시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애초에 사업주 A와 예술인 B가 계약을 할 때, 보조 작가 C의 사용을 포함한 계약을 맺거나, C와도 별도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어서, B와 C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해야 합니다.
Q.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 노무제공 기간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갖고 예술인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이 전제이며, 계약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계약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 서면계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서면계약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계약양식 다운로드)
Q.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해서 기존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A. 기존의 계약서는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계약에 부칙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간이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술인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실제 노무제공 기간과 계약금(인건비) 지급 시기와 방식에 따른 보험료 공제 등의 사항을 명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가 계약서를 쓰려고 하지 않거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으로 보수를 낮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이유로 보수를 낮게 책정할 경우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 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 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프리랜서로 활동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요건 충족 시 당연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Q. 예술강사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문화예술교육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강사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강사가 별도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중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다양한 직종에 몸담고 있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저는 전문 무용수이면서, 예술강사로도 활동하고, 연습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A. 예술강사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셔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문 무용수로 활동하는 경우만 적용받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도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라서 프로젝트 건당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프로젝트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합니다. 단 동일 사업주가 동일 예술인과 여러 건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기간을 합산 신고합니다.
Q.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개시일), 계약기간과 월평균보수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제공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계약기간과 해당기간의 보수 지급액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관련 당사자 사이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전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작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만일 노무제공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신작 또는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술인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완성해 놓은 구작의 경우 새로운 노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기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완성된 구작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양도에 대한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Q. 이미 완결된 웹툰에 대해 유료수익분배, 오픈마켓에 작품을 올려두고 그 수익을 사이트와 나누는 구조, 해외에서 연재하는 경우, 그리고 출판 계약에서 인세를 받는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나요?
A. 기존의 저작물(구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권 설정이나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이용허락 등은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저작물(신작)이나 기존 저작물(구작)의 개변(수정, 각색 등)을 위한 노무제공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유권 양도 혹은 저작권 관련 내용과 ‘노무제공’ 계약의 내용적 분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 시나리오 작가는 통상 월급이 아니라 작품의 완성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신작의 창작이나, 기존 작품의 개변과 관련하여 기간을 특정하여 제작사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은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순수한 저작권 관련 계약이나 소유권 양도 계약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가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순수한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Q.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제도 시행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11일~2021년 9월 10일(1년)까지 계약 체결을 하고, 2020년 12월 10일~2021년 9월 10일까지 9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월로 환산하여 9.07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2021년 1월~8월(8개월) + [(22일 + 10일)/30일] = 9.07개월)
Q.(예술인) 참가하는 프로젝트마다 대가(계약금)가 각각인데,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각각 프로젝트의 사례금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A프로젝트(계약기간: 25일)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B프로젝트(계약기간: 19일) 계약금 250만원을 받았다면, 보험료 산정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험료 산정법>
구 분 | 계약기간 (단위:일) |
계약금 | 보험료 산정 | 보험료 |
프로젝트 A | 25 | 3,000,000 | 3,00,000×(1-0.25)×1.6% = 2,250,000×0.016 |
36,000 |
프로젝트 B | 19 | 2,500,000 | 2,500,000×(1-0.25)×1.6% = 1,875,000×0.016 |
30,000 |
※예술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A로 인한 보험료 18,000원, B로 인한 15,000원입니다. 각각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계약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 사업주 몫의 보험료와 합해 납부합니다. 예술인에게는 별도로 보험료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기준경비율 25%, 보험료울 1.6% 적용 |
||||
※예술인고용보험료=계약금×(1-기준경비율)×보험료율 = 보수총액×보험료율 |
<기준경비율과 보험료율 변경표>
일자 | 2020.12.10. ~ 2021.06.30 |
2021.07.01. ~ 2021.12.31 |
2022.01.01. ~ 2022.06.30. |
2022.07.01. ~ 현재 |
기준경비율 (%) |
20 | 20 | 25 | 25 |
보험료율 (%) |
1.6 | 1.4 | 1.4 | 1.6 |
Q.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2~3년 일하는 경우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나요?
A. 일반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정금액을 받고 2~3년간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의 총 개월 수로 용역비 전체 금액을 나누어 월평균 보수를 책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