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에적용되는 “예술인”
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의 구체적인 예시는 문화예술용역 종류 페이지 참고)
※ 예술인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
②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⑤ 적용 예외
⑥ 연령과 소득 적용 제외가 아닌 경우
예) 64세 예술인 ‘A’가 65세가 되는 해인 5.30. 사업주 ‘B’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6.1. 곧이어 다른 사업주 ‘C’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면 예술인 ‘A’는 65세가 되어도 계속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