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예술인”
①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② 예술인들은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그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③ 예술인과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적용되며 사업주에게 각종 신고·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인 것처럼, 사업주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 등에서 정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보험료의 납부 등을 해야 함
④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단위로 계약 시)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사업장 신고하기–성립신고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최초 1회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매번 필요한 것이 아니며, 처음 한번만 신고
② 처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장에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있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종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예술인명부 등) 함께 제출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 제출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 제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처리하면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리번호(예시 ***-**-*****-* 형식 11자리 숫자)를 부여. 이후 해당 관리번호를 통해 각종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보험료 신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① ‘계약기간’에 따라 신고합니다.
② 일반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개별 사항을 신고합니다.
예술인의 직종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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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는 매월 제출합니다.
④ 신고 기한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