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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예술인”

①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② 예술인들은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그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③ 예술인과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적용되며 사업주에게 각종 신고·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인 것처럼, 사업주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 등에서 정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보험료의 납부 등을 해야 함

④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이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합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공지하고 보험료를 부과

– (월단위로 계약 시)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적용 미적용
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ⅲ)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ⅰ)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ⅱ)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

ⅲ) 65세 이후에 신규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한 경우

ⅳ) 하나의 사업주와의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ⅴ) 공무원연금 적용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사업장 신고하기–성립신고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최초 1회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매번 필요한 것이 아니며, 처음 한번만 신고

 

② 처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장에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있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종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예술인명부 등) 함께 제출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 제출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 제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처리하면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리번호(예시 ***-**-*****-* 형식 11자리 숫자)를 부여. 이후 해당 관리번호를 통해 각종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보험료 신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① ‘계약기간’에 따라 신고합니다.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일반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14서식]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6서식]

일반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개별 사항을 신고합니다.

–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③ 월평균보수액, ④ 자격취득일(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일), ⑤ 예술인의 직종 부호
예술인의 직종부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4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6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기술지원)만화

③ ‘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는 매월 제출합니다.

– 신고서식 달력에 노무제공일 표기
– 노무제공 일자는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 자료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나 두 달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 두 번 신고(계약금 분할신고)
예) 계약기간 10/15~11/12: 10월의 노무제공은 11월에, 11월의 노무제공은 12월에 각각 신고

신고 기한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에는 신고가 불가하고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가능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예술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신고”할 수 있음[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