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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급여 등 알아두기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조건

예술인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②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이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③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름

지급 금액과 기간

① 지급 금액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2023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상한액: 90일 630만원(매 30일 210만원씩 3회 수급)
– 다태아 상한액: 총 120일 총 84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하한액: 90일 180만원(매 30일 60만원씩 3회 수급)
– 다태아 하한액: 120일 총 240만원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다태아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③ 지급 기간은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