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AtoZ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 지원. 납부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2022년 월소득 230만원 이하 지원)

– 2023년 기준 월보수 260만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재산의 과세표준 액 합계 6억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일 경우 지원

– 예술인별로 2018년 1월1일부터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신청 경로 신청 방법
전자신청

(고용산재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미가입사업장) 사업장성립신고서 작성 시 ‘보험료 지원신청’ 체크하면 신청 완료
(기가입사업장) 민원접수/신고-(부과)고용보험료지원신청(10710) 메뉴를 통해 신청
서면신청

(우편,FAX 접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홈페이지 www.comwel.or.kr
대표번호 1588-0075
대표팩스 0505-290-3203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업장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자 「예술인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가나다순)
 나이스노무법인 (서울) 02-835-7700
 노동법률사무소바른 (수원) 031-268-7730
 노무법인 문명 (수원) 02-6207-7200
 노무법인 산 (부산) 051-710-0452
 노무법인 연 (서울) 02-3272-2227
 노무법인 우광 (서울) 02-2676-5557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서울) 02-6929-3974
 노무법인 주로 (서울) 02-459-5453
 노무법인 씨앤비에이치알 (서울) 1544-8323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서울) 02-3272-8005
 노무법인에스엔 경남창원지사 (창원) 055-716-1730
 세무사 이종창사무소 (서울) 02-516-2929
 에이엔 세무회계 (서울) 02-2038-0127
 평화노무법인 (춘천) 033-243-0917
 푸른노무법인 (천안) 041-556-0035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울) 02-764-3114
 현지노무사사무소 (수원) 031-546-8456


ㅇ 협약기관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자 참여합니다.
ㅇ 협약기관 사정에 따라 사무대행 서비스를 수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업무 외 세무, 급여 등 사무대행 의뢰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ㅇ 고용보험 사무대행 의뢰 시, 문화예술용역 계약 정보와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업자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 수임 관련 상세내용은 협약기관과 협의하십시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1호」 에 따라, 고용·산재·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산재·건강보험에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