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용역이란

①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입니다.

② 예술인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노무에서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③ 문화예술교육 관련 용역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지휘·감독권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제작, 운반, 조작, 진행,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 문화예술용역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위 노무도 ‘작품 활동의 일환으로 위임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

계약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계약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아닌 경우(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ⅰ) 근로계약
–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예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이 됨
– 방송, 영화 등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 (’12.9~)

ⅱ) 소유권 양도 계약
–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구작의 소유권 양도

ⅲ) 저작권 계약

–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이 포함된 저작권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 이와 달리 구작의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권설정이나 배타적발행권설정 등 계약 및 현상광고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실전 계약과 가입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화예술계 계약 체계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지는 주체는

예술인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계약 유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계약 유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① 계약 당사자에 따른 2가지 유형 구분
– 제작사 등과 예술인 개인의 계약
– 제작사 등과 사업체의 계약

 

② 제작사-예술인 개인-전속 매니지먼트사 3자 계약의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간에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제작사’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③ 팀의 대표가 제작사와 일괄 수주 계약을 맺는 경우
‘팀 대표의 노무 방식’에 따라 고용보험 상 사업주가 정해짐

– 팀 대표가 팀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 제작사가 사업주
– 팀 대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 팀대표가 사업주
– 위 사업주의 1차적인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 당사자로, 팀 대표가 팀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표면적으로 팀 대표를 사업주로 해석

 

④ 개인 간의 계약에서 사용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자연인이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무제공이 이뤄져서실질적인 업으로 판단되면, 사용자 개인이 사업주가 됨

 

⑤ 제작사 등과 사업체의 계약에서 하청 혹은 재하청 받은 사업체와 예술인 개인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사업주는 각각 하청 혹은 재하청 사업체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며, 원수급인이 하나이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도급사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