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용역이란
①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입니다.
② 예술인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노무에서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③ 문화예술교육 관련 용역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지휘·감독권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제작, 운반, 조작, 진행,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 문화예술용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아닌 경우(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ⅰ) 근로계약
–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예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이 됨
– 방송, 영화 등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 (’12.9~)
ⅱ) 소유권 양도 계약
–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구작의 소유권 양도
ⅲ) 저작권 계약
–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이 포함된 저작권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 이와 달리 구작의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권설정이나 배타적발행권설정 등 계약 및 현상광고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실전 계약과 가입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화예술계 계약 체계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지는 주체는
예술인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계약 유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① 계약 당사자에 따른 2가지 유형 구분
– 제작사 등과 예술인 개인의 계약
– 제작사 등과 사업체의 계약
② 제작사-예술인 개인-전속 매니지먼트사 3자 계약의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간에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제작사’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③ 팀의 대표가 제작사와 일괄 수주 계약을 맺는 경우
‘팀 대표의 노무 방식’에 따라 고용보험 상 사업주가 정해짐
– 팀 대표가 팀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 제작사가 사업주
– 팀 대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 팀대표가 사업주
– 위 사업주의 1차적인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 당사자로, 팀 대표가 팀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표면적으로 팀 대표를 사업주로 해석
④ 개인 간의 계약에서 사용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자연인이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무제공이 이뤄져서실질적인 업으로 판단되면, 사용자 개인이 사업주가 됨
⑤ 제작사 등과 사업체의 계약에서 하청 혹은 재하청 받은 사업체와 예술인 개인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사업주는 각각 하청 혹은 재하청 사업체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며, 원수급인이 하나이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도급사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