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AtoZ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여야 합니다.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단기예술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충족여부 판단
–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
(국번 없이 1350)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법 제77조의 3 제2항)
ⅰ) 일반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계약기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때에는 그 개월 수를,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총 일 수를 30일로 나눈 값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

예) 계약기간이 182일인 경우에는 6.1개월

– 다만 예술인으로서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기간은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한 단위기간만 산정

– 예술인과 근로자로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국번 없이 1350)

 

ⅱ)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헤딩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1 15 12 10 10 5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5)/22=1.1개월
3개월 1.1개월

ⅲ)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에는 과거에 받았던 구직급여와 관련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 산정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예시) ’20.12 ~ ’21.02 기간의 소득이 작년 동일기간 ’19.12 ~ ’20.02 기간 소득보다 25% 감소하였으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전년도 동일기간 3개월 소득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
연월 소득 연월 소득
’20.12 150만원 ’21.02 200만원
’20.01 200만원 ’21.01 110만원
’19.12 200만원 ’20.12 130만원
합계 550만원 합계 440만원(▼110만원)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이직일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월별 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20%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예시)

ⅰ) ’20.12 ~ ’20.01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으로 전년도 월평균수입 170만원보다 적음

ⅱ) ’21.02 ~ ’20.03 월별소득이 전년도월평균소득보다 20% 이상(136만원 미만) 적은 달이 5개월이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20.01 ~ ’20.12
(전년도)
’20.03 ~ ’21.02
(이직한 달이 속한 12개월)
전년도월평균소득보다
20%이상 적은 달
(136만원 미만)
연월 소득 연월 소득
’20.12 120만원 ’21.02 100만원 O
’20.11 120만원 ’21.01 110만원 O
’20.10 160만원 ’20.12 120만원 O
’20.09 180만원 ’20.11 120만원 O
’20.08 190만원 ’20.10 160만원 X
’20.07 200만원 ’20.09 180만원 X
’20.06 130만원 ’20.08 190만원 X
’20.05 160만원 ’20.07 200만원 X
’20.04 140만원 ’20.06 130만원 O
’20.03 140만원 ’20.05 160만원 X
’20.02 250만원 ’20.04 140만원 X
’20.01 250만원 ’20.03 140만원 X
전년도
월평균소득
170만원 직전3개월 월평균소득 110만원 5개월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⑤단기예술인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단기예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 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상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이라고 함
– 기준기간에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연장(최대3년).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 제한에서 예외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⑤ 단기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했을 때, 실업을 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

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급수준

–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 상한액은 일반근로자와 동일 (66,000원)

– 하한액은 별도 규정 없으나 기준보수의 60%

* 22년 기준 일반예술인의 월 단위 기준보수액 80만원인 경우 1개월을 30일로 환산한 기준보수일액은 26,667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26,667원의 60%인 16,000원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는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부지급)

① 대기기간이란 이직 이후 조속한 재취업을 촉구하는 실업급여 지급 유예기간입니다.
  예술인의 대기기간일은 신고일로부터 7일로써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대기기간 7일+실업인정일 8일)로, 이때부터 구직급여 지급

② 다만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한 경우 4주(28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간

–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신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①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전산망(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처리가 되지 않음)

②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 방문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교육: 고용보험(www.ei.go.kr)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 유효기간은 수료일로부터 14일이므로 온라인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③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예술인 구직급여 실업인정

예술인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인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취업한 날의 확인과 재취업활동 인정 등에 있어서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①실업 인정시 취업한 날을 확인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을 일부 감액하고 지급됩니다.

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

ⅱ) 구직급여일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위 전부 감액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나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1일 평균 금액 중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인정소득 고시금액)로 정한 금액을 넣는 부분은 구직급여일액에서 감액하고 실업인정 가능. (단, 구직급여일액보다 감액 금액이 더 큰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음)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5,392원

(고용노동부고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

예시 1) 실업인정대상기간 23.01.01~01.28(28일)에 소득 30만원 발생

– 1일 평균소득은 10,714원(30만원÷28일)으로 23년 기준 인정소득고시금액 15392원보다 적으므로
구직급여 일액 감액 없이 실업인정

예시 2) 실업인정대상기간 23.01.01~01.28(28일)에 소득 200만원 발생

– 1일 평균소득은 71,428원(200만원÷28일)으로 23년 기준 인정소득고시금액 15392원을 넘는 금액은
56,036원(71,428원-15392원)으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중 56,036원을 제외하고 실업인정

– 예술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중 56,036원은 제외하고 실업인정
(구직급여일액-56,036원=실업인정금액)

– 구직급여일액이 56,036원 이하라면 감액금액이 더 큰 상황에 해당하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음

②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인고용보험은 일반적인 근로자 수급 자격자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술분야 구직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은 근로자의 재취업활동 외에 추가적인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가 예술인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도 예술인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를 적용하고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근로자로 재취업을 원하는 때에는 예술인에게도 근로자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 예술인은 근로자와 같이 구인응모,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재취업 희망 직종관련 학원 수강 등을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 예술인은 재취업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단기예술인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실업 인정시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은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에 한정해서 작품 및 경력 홍보활동, 공모전 전시회 출품, 대외적인 공연 또는 실연활동,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워크숍 등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미지급됩니다.)

<예술인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예시>
· 예술인의 예술 분야 및 직종과 관련된 사설학원 수강
· 본인의 예술 분야 및 직종 관련 교육을 위한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 등의 컨설팅 및 교육참여
· 단기예술인으로 노무제공
·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 업체 등에 등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전체 실업 인정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 활동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부터는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언론·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
·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주최하는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여
  (기간 및 시간에 관계없이 1개 과정 참여를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지원하는 창작지원 사업 또는 예술공간지원 사업 등에 공모한 경우
· 전시회·음악회·콩쿠르·콘서트 등에서 실연하는 경우
  (단,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한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상기 내용은 예술인 재취업활동의 일부 예시입니다. 재취업활동 인정은 제출자료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제출자료 또는 판단시점에 따라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①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