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계산기

일반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 예술인으로 가입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상실(이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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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 신고된 월평균 보수 또는 보수 총액이 기준보수로 산정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 (800,000원) 를 적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상한액에 적용되는 월평균 보수를 초과할 경우 매월 상한액 (731,040원) 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며, 추가 납부금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월의 중간에 계약 개시 및 종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월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1.6%) * (근무 일수/월의 총 일수)
    • 계산하기 초기화
    • 월평균소득 (원)
    • 월납부보험료 (원)

ㆍ입력값, 정산, 보수총액 신고 등으로 모의 계산 보험료와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ㆍ기준경비율 및 요율 안내

  • 기준경비율 25%(2022.01.01.부터), 보험료율 1.6% (2022.07.01.부터)
  • 2022년 7월 1일 이전 계약은 기준경비율 및 보험료율이 현행과 상이하므로 모의계산기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ㆍ보험료 상한액 안내

  • 월 731,040원, 연간 8,772,480원 적용(2024.01.01.부터, 부과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