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 예술인으로 가입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상실(이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월평균 보수 또는 보수 총액이 기준보수로 산정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 (800,000원) 를 적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상한액에 적용되는 월평균 보수를 초과할 경우 매월 상한액 (731,040원) 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며, 추가 납부금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월의 중간에 계약 개시 및 종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월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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