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
①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이어야 합니다.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④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⑤ 단기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했을 때, 실업을 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받는 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과 부정수급
제재
①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②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벌칙을 받습니다.
구직급여 자세히 보기
대기기간
① 이직 이후 조속한 재취업을 촉구하는 실업급여 지급 유예기간입니다.
②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한 경우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① 구직급여 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기초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80만 원) 일액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으로 산정
②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기준보수(80만 원)의 60%인 48만 원이 실질적 하한액으로 작용
지급 기간
①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