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AtoZ

실업급여(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단기예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 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상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이라고 함
– 기준기간에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연장(최대3년).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1) 일반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계약기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때에는 그 개월 수를,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총 일 수를 30일로 나눈 값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
예) 계약기간이 182일인 경우에는 6.1개월2) 다수의 고용형태에서 일했을 때.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여부 판단

산정식: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예) ①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 4개월, 근로자로서 60일:

1 – [4÷9] ≦ 60÷180은 불성립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미충족

②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 7개월, 근로자로서 60일:

1 – [7÷9] ≦ 60÷180은 성립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3) 단기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인 월의 모든 노무제공일을 합하여 22일로 나눈 것을 1개월로 간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1 15 12 10 10 5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5)/22=1.1개월
3개월 1개월

4)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이직일 이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그러나 수급자격 신청은 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 제한에서 예외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⑤ 단기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했을 때, 실업을 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

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단기예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 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상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이라고 함
– 기준기간에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연장(최대3년).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 제한에서 예외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⑤ 단기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했을 때, 실업을 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

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받는 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과 부정수급 제재

‘구직급여 받는 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과 부정수급
제재

①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소득 활동의 금액과 내용에 따른 인정 여부
O X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최저임금월액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

2)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구직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

1) 소득활동이 당연가입대상(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예술인으로 종사, 단기예술인으로 종사)인 경우

2) 자영업활동을 한 경우

예) 최저임금의 20%(13,744원=8,590×20%×8시간)를 월 단위(30일) 금액(412,320원=13,744원×30일)으로 한 소득활동인 경우 인정
– 수급기간 중 인정되는 소득활동 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

②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벌칙을 받습니다.

– 처벌대상(부정수급 한 자와 공모한 사업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구직급여 받는 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과 부정수급 제재

‘구직급여 받는 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과 부정수급
제재

①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 수급기간 중 인정되는 소득활동 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

②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벌칙을 받습니다.

– 처벌대상(부정수급 한 자와 공모한 사업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구직급여 자세히 보기

대기기간

① 이직 이후 조속한 재취업을 촉구하는 실업급여 지급 유예기간입니다.

– 실업 신고일 부터 7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대기기간 7일+실업인정일 8일)로, 이때부터 구직급여 지급

②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한 경우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① 구직급여 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기초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80만 원) 일액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으로 산정

②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기준보수(80만 원)의 60%인 48만 원이 실질적 하한액으로 작용

지급 기간

①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합니다.

피보험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 기간

①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