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조건
예술인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②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이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③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름
지급 금액과 기간
① 지급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입니다.
–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상한액은 ′20년 기준 월200만 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월 60만원 예정)
② 지급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